울산경찰청, 추석연휴 전통시장 8곳 주변 주·정차 허용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3. 9.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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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울산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 · 정차가 허용된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이내 주 · 정차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하면서도 대각선 · 2열 주차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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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울산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 · 정차가 허용된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이내 주 · 정차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주 · 정차가 가능한 전통시장은 중구 구 역전 · 새벽시장, 남구 신정 · 야음 · 수암 · 야음번개시장, 울주 언양 · 덕하시장 등 총 8곳이다.
경찰은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하면서도 대각선 · 2열 주차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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