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사망' 분노 산 김밥집, 폐점까지 막전막후[궁즉답]
바르다김선생 본사, 8일 영업중단 이어 11일 계약해지
가맹사업법·가맹계약서 상 영업중단 및 계약해지 조건 해당
본사측 "가맹계약서 조항·가맹점주 요청에 신중하게 결정"
일부 손해배상 가능성 제기에 "점주 보호 책임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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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에 학부모·학생의 ‘교권침해’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소위 ‘악성민원’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결국 문을 닫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중 한 곳은 국내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점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해당 점포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현장을 찾아 항의하는 이들로 지난 8일부터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점포 유리창에는 각종 ‘욕설’·‘항의’가 적힌 메모장이 빼곡히 붙어 있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바르다김선생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 8일 회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전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다”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11일에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전 관평점 점주가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본사는 9월 11일자로 대전관평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재차 공지했습니다.
이와 관련 바르다김선생 측은 “가맹계약 해지에 앞선 영업중단 조치 역시 모두 해당 가맹점주와의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가맹계약서 29조 2항에 ‘가맹계약서 38조 2항·3항 각호에 해당하면 영업중단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중 38조2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하기 어려울 때’, 즉 사실상 가맹사업 불능일 때를 해당 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8일 오후부터 해당 가맹점포는 몰려든 군중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웠고 다음날인 9일 오전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가맹점주가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 전달이 있었다”고 전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가맹계약서 조항과 가맹점주의 요청 등을 근거한 일련의 조치인 셈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11조 2항 2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사업법 시행령 15조 3항에서는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바르다김선생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다른 가맹점주 피해 등을 이유로 해당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 바르다김선생 측은 “다른 가맹점주들이 실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브랜드 전체 매출이 현격하게 떨어질 경우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는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맹점주는 우리 가족이며 본사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현재로서는 해당 가맹점주가 상황을 잘 해결하기를 지켜봐드리고 설령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감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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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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