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슈퍼푸드 타이거너츠, 알고보니 쇳가루 범벅…60대 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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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 범벅인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제작·판매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60대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타이거너츠'라는 분말과 기름 형태의 가공식품을 제작해 판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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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쇳가루 범벅인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제작·판매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60대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4일 식품위생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모 농업회사법원 전직 대표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해당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타이거너츠'라는 분말과 기름 형태의 가공식품을 제작해 판매해 왔다.
A씨는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지상파 방송을 통해 해당 가공식품을 슈퍼 푸드로 홍보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총 7600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첩보를 입수한 도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 있는 분쇄·착유기, 곰팡이가 피어 있는 기름통 등 비위생적인 식품제조환경을 확인하고 A씨가 제작한 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을 압수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성분검사 결 해당 분말에서는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고, 기름에서는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산가(부패 척도)가 검출됐다.
A씨는 일찍이 2020년 7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이 같은 기준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를 묵인해 왔을 뿐 아니라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며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생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수익을 추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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