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암호화폐로 전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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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현금을 암호화폐로 바꿔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4595만 원을 암호화폐로 구매한 뒤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다.
A씨는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개설한 뒤 B씨의 거짓말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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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현금을 암호화폐로 바꿔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4595만 원을 암호화폐로 구매한 뒤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다.
A씨는 '계좌로 입금된 돈을 암호화폐로 구매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면 1건당 최대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개설한 뒤 B씨의 거짓말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나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익을 박탈하는 한편, 몰수한 가상자산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A씨가 이번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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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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