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심폐소생술 중인데···마실 물 찾은 '등산로 강간 살인범' 최윤종

안유진 인턴기자 2023. 9.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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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0)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는 순간에도 "물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는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CPR을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갈증 해소를 위해 계속 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 전후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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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0)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는 순간에도 “물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기소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가격해 쓰러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 피해자는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고 이틀 뒤 숨졌다.

당시 최윤종은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목이 마르다”며 물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는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CPR을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갈증 해소를 위해 계속 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 전후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사건은 최윤종이 성폭행 이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완수사 이후 검찰은 최윤종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를 가지고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3분 이상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최윤종은 은둔 생활 중 인터넷으로 성폭력 범행에 대한 기사를 읽었고,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기사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최윤종의 범행 준비는 치밀하게 이뤄졌다.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올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사고, 장기간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범행 장소도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최윤종은 범행 장소가 있던 등산로를 수십 회 답사했고, 범행 전 6일간 두 차례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틀 전부터 최윤종은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거나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메모를 적으며 스스로 동기부여를 했다. 또 최근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찾아보는 등 의지를 굳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윤종의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대검찰청 임상심리 평가 결과 등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순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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