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당 197만6천원, 6개월 새 1.7%↑

홍성완 기자 2023. 9. 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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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당 3만원 이상 오르며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당 197만6000원으로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의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 중 하나로 매해 6개월(3월1일‧9월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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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당 3만원 이상 오르며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홍성완 기자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당 197만6000원으로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의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 중 하나로 매해 6개월(3월1일‧9월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현재 분상제 적용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이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분상제 적용 지역과 주변 주택의 분양가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7%(197만6000원) 상승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이다.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으로 모두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갈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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