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역 성과급 기준 완화…물가상승률 못미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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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운용역 성과급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지침상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운용역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BM)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운용 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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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운용수익률이 물가 못미쳐도 지급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이 운용역 성과급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지침상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과 평가 보상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성과급 지급 최소 요건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 운용역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BM)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운용 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장기투자 관점에서 3년 단위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단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기금위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성과급 지급 체계에서 해당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성과급 지급 최소 기준 폐지로 초과성과 달성이라는 기금본부의 조직 목표와 성과급 지급체계의 정합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성과급 평가 기준에 국내외 자산 성과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조정했다. 현재 국내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은 각 5% 반영돼있는데 이는 과거 국내자산에 50% 이상 투자하던 시기에 마련된 기준이다.
현재 해외투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자산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8%씩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이날 지난해 활동보고서를 보고받았다.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는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중점관리사안에 환경, 사회를 포함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 ▲환헤지 비율의 한시적 상향 등이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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