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법안 21대 국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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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4일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민의힘이 총선 표심을 고려해 입법화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즉각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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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4일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민의힘은 그간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도 명명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민의힘이 총선 표심을 고려해 입법화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즉각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대변인이 이날도 개 식용 금지 입법 당론을 강조한 것도 혼선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 중에서는 최근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안병길(서동)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개를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과 업종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및 도살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에 대해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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