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 1억여원 수수…박홍열 경북도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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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4일 박홍열 경북도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이날 오후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영일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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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4일 박홍열 경북도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이날 오후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영일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법정에 출석해 심문받았다.
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박 도의원은 구속 하루 전인 지난 13일 도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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