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도의회,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 상임위 통과

황봉규 2023. 9. 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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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조영제(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구연(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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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조영제(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1년 기준 50세 이상이 전체 농업인의 89.97%, 어업인은 87.09%로 현재 농어가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농어업 현장의 기계화와 자동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작업이 필요한 공정이 많아 고령층인 농어업 인력 안전에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항 ▲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사업 및 교육 관련 사항 ▲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 ▲ 농어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고령의 농어업인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작업 시 더 크게 다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다"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를 통해 경남의 안전한 농어업 환경 조성과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 후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구연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구연(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현행 조례는 고령화된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해 청년들의 농어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 청년농어업인 연령 범위 확대 조정(기존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변경)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관련 일반 현황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남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농어업기계 수리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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