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 치료 내용 기록 안한 요양병원장 등 6명 벌금 100만원씩

이성덕 기자 2023. 9. 14.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4일 욕창이 생긴 환자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대구 요양병원 원장 A씨(47) 등 관계자 6명에게 벌금 100만원씩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B씨 머리쪽에 욕창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치료 과정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상 벌금액수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4일 욕창이 생긴 환자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대구 요양병원 원장 A씨(47) 등 관계자 6명에게 벌금 100만원씩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B씨 머리쪽에 욕창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치료 과정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상 벌금액수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