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사업 결국 포기…국비 136억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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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약 4년간 공을 들여온 전통무예진흥시설(전통무예 전용경기장) 건립 사업의 대상지를 찾지 못해 결국 포기 수순을 밟는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부터 이 시설 입지를 충주로 정하고,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충주가 포기한 사업을 제천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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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약 4년간 공을 들여온 전통무예진흥시설(전통무예 전용경기장) 건립 사업의 대상지를 찾지 못해 결국 포기 수순을 밟는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부터 이 시설 입지를 충주로 정하고,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총사업비는 국비 136억원과 지방비 204억원을 합쳐 34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직후 충주시가 돌연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당시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는 체육관이 부족하지 않은데 체육관을 하나 더 짓는 것에 불과하다"며 발주했던 설계 용역을 중단시켰다.
이후 도는 나머지 10개 시·군에 유치 의향을 타진했으나 나서는 지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제천시에 이 시설 유치를 적극 권유했으나, 시가 최종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충주가 포기한 사업을 제천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도는 이 같은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했고, 조만간 사업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앞서 지급됐던 국비 136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아쉽지만, 여러 노력에도 대안을 찾지 못했다"며 "문체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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