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두고 '주민행사 경품' 제공… 입후보예정자 법인 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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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첫 고발 조치가 나왔다.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행사에 경품을 제공한 한 법인 임원 A 씨를 1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말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구 내 지역주민 행사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45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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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첫 고발 조치가 나왔다.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행사에 경품을 제공한 한 법인 임원 A 씨를 1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내년 총선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8월 말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구 내 지역주민 행사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45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법인·단체 또는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일 때로 규정돼 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며 기부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관할 구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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