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법률 자문기구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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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14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제1기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차별 조항 유무, 조례에 규정된 관련 사업의 집행기관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려고 도의회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도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평가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돼 향후 2년간 입법평가와 관련된 법령 검토와 조례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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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14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제1기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차별 조항 유무, 조례에 규정된 관련 사업의 집행기관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려고 도의회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입법평가 보고서를 검토·심의하는 자문기구다.
도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평가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돼 향후 2년간 입법평가와 관련된 법령 검토와 조례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전현숙 도의원을 선출한 뒤 경남도 조례 12건과 도교육청 조례 3건 등 15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조종했다.
도의회는 경남도와 도교육청 조례 900여 건 중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687건 중 1차로 15건을 선정해 평가했고, 올해 안에 추가로 2차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부 의장은 "입법평가는 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특정 시기가 지난 시점에 의회 내 상설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평가 및 개선하려고 도입했다"며 "입법평가가 도입된 첫해인 만큼 경남형 입법평가의 내실을 다지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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