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불법 투성이 대부도 연수원용 팬션 매입 추궁

구재원 기자 2023. 9. 14. 16: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대구 안산시의원이 14일 열린 안산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부도 연수원용 개인소유 다가구주택 매입 논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의회가 집행부의 대부도 연수원용 개인소유 다가구주택 매입 논란(경기일보 1월6일·10일·29일자 5면)과 관련해 추궁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대구 시의원은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을 활용할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공공 목적 및 자산적 가치가 있으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취득한다”며 “연수원 건물과 부지는 불법 증축, 불법 연못 조성 등 많은 불법 사항이 있다. 시민 혈세가 사용되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불법 사항 등 여러 유관부서가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게 기본적인 행정 절차다. 위법사항이 있는 불법 건축물 매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선매입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매입 절차를 강행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산적 가치도 없고 뚜렷한 활용 목적도 없는 불법 건축물을 매입한 위법적 행정행위다. 시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상처를 낸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 12월 신입 공무원 직무기본교육 등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동동 144번지 일원 사유지를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17일 소유권을 이전했다. 취득 당시 관련 문서에는 불법사항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 시 부대의견으로 ‘해당 시설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감가상각을 정확히 해 합리적인 매입가를 산정하고 향후 시설 사용 및 활용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임야 및 농지에 콘크리트와 보도블록 포장 등 불법사항 해소에 3억원, 노후한 건축물 리모델링에 35억원 등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7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불법사항을 해결한 뒤 관광휴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