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불법 투성이 대부도 연수원용 팬션 매입 추궁
안산시의회가 집행부의 대부도 연수원용 개인소유 다가구주택 매입 논란(경기일보 1월6일·10일·29일자 5면)과 관련해 추궁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대구 시의원은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을 활용할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공공 목적 및 자산적 가치가 있으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취득한다”며 “연수원 건물과 부지는 불법 증축, 불법 연못 조성 등 많은 불법 사항이 있다. 시민 혈세가 사용되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불법 사항 등 여러 유관부서가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게 기본적인 행정 절차다. 위법사항이 있는 불법 건축물 매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선매입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매입 절차를 강행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산적 가치도 없고 뚜렷한 활용 목적도 없는 불법 건축물을 매입한 위법적 행정행위다. 시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상처를 낸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 12월 신입 공무원 직무기본교육 등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동동 144번지 일원 사유지를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17일 소유권을 이전했다. 취득 당시 관련 문서에는 불법사항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 시 부대의견으로 ‘해당 시설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감가상각을 정확히 해 합리적인 매입가를 산정하고 향후 시설 사용 및 활용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임야 및 농지에 콘크리트와 보도블록 포장 등 불법사항 해소에 3억원, 노후한 건축물 리모델링에 35억원 등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7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불법사항을 해결한 뒤 관광휴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인 방송에 사생활 폭로” 협박한 전직 군인 2심도 징역 3년
-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백지화 수순 접어드나…전면 재검토 촉구
- 코스피, 장 초반 2400선 무너져…'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속보] 불법숙박업 혐의...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검찰 송치
- 인천 강화서 군 간부 사칭해 해장국 50그릇 주문 뒤 잠적…경찰 추적
- 경기도의회, 29대 사무처장 채용 절차 착수…27일부터 원서접수
-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이재명 46.9% vs 한동훈 17.0% [조원씨앤아이]
- 인천시교육청,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7건 적발
-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20%…5주만에 첫 반등 [갤럽]
- 날씨 쌀쌀해지니 난방 관련 화재 잇따라…불불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