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혹했다”…초등 사촌동생 6차례 성폭행한 男

김채현 2023. 9. 14.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2년에 걸쳐 사촌 여동생을 6차례 성폭행하고도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사촌 여동생 B양(당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2년에 걸쳐 사촌 여동생을 6차례 성폭행하고도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사촌 여동생 B양(당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크면서 뒤늦게 자신이 받은 피해를 깨달은 후 고통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성인이 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며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