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문제로 다투다 삽으로 남편 때린 아내 항소심서 징역형→집행유예 감형

김채은 2023. 9.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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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30일 오후 7시 40분쯤 경북 김천의 자택에서 남편 B씨(59)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마당에 있던 삽을 가져와 B씨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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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남편을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30일 오후 7시 40분쯤 경북 김천의 자택에서 남편 B씨(59)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마당에 있던 삽을 가져와 B씨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면서 합의는 이뤄질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점, 딸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무겁다"며 "사건 이후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해 의사를 알 수 없지만 살아있었다면 분명 A씨를 용서해줬을 것"이라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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