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 18일부터 주정차 한시적 허용

조민주 기자 2023. 9.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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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추석 명절기간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16일간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2곳,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4곳, 울주 언양·덕하시장 2곳 주변도로 등 모두 8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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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에 제수용 과일이 진열돼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추석 명절기간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16일간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2곳,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4곳, 울주 언양·덕하시장 2곳 주변도로 등 모두 8곳이다.

울산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변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걸었다.

경찰은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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