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재대상 북한 군부인사 방러에 "국제기구 협력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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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군부 인사들이 수행한 것과 관련,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의 해외 여행은 제재위원회의 면제가 없는 한 금지되어 있고,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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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군부 인사들이 수행한 것과 관련,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의 해외 여행은 제재위원회의 면제가 없는 한 금지되어 있고,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 등 필요한 대응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일반적으로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할 경우 제재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인 러시아를 결의 위반으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임이사국으로서 관련 제재의 성안에 찬성했던 러시아가 이를 위반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행금지 인사 입국 이외 다른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주요 내용이 다 공개되거나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실제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한다"며 "위반 여부는 차후 진전 사항과 맞물려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는 안보리 제재로 외국 여행이 금지된 북한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
김정은을 제외하면 군 서열 1위로 평가되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은 2017년 12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포탄 생산을 담당하는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북한의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하는 국방과학원 장창하 원장은 2016년 11월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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