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시절 초등생 사촌 성폭행하고 '먼저 유혹했다' 주장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초등생인 사촌 여동생을 6차례 성폭행하고도 "먼저 유혹했다" 주장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고등학생 시절 초등생인 사촌 여동생을 6차례 성폭행하고도 "먼저 유혹했다" 주장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자라면서 뒤늦게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인지한 후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당시 기소됐으면 소년범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었으나 성인이 된 올해 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면서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솔리다임, 세계 최대 용량 AI 낸드 솔루션 eSSD 'D5-P5336' 출시
- "요즘 MZ들이 취직하면 처음 하는 일"…'송부'? '재량'?
- 디딤돌대출 국회 청원 등장…"맞춤형 관리 방안 철회" [단독]
- "조합장 구속"…상계2구역 소송전에 조합원 '눈물' [현장]
- 이통3사의 호소…"과기부, 공정위 담합 조사 살펴 달라"(종합)
- "나 집주인인데"…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 20대男, 구속
-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정부가 '의료파탄 시한폭탄' 멈춰야 대화 가능"
- [속보] 새 의협 비대위원장, 박형욱 "정부 '의료파탄 시한폭탄' 멈춰야 대화 가능"
- "화장실 휴지 속에 이게 뭐지?"…불법촬영 10대男의 '최후'
- 배현진 돌로 가격한 10대 "심신상실이었다"…배현진 "합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