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시절 초등생 사촌 성폭행하고 '먼저 유혹했다' 주장한 20대

신수정 2023. 9. 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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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초등생인 사촌 여동생을 6차례 성폭행하고도 "먼저 유혹했다" 주장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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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고등학생 시절 초등생인 사촌 여동생을 6차례 성폭행하고도 "먼저 유혹했다" 주장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고등학생 시절 초등생인 사촌 여동생을 6차례 성폭행하고도 "먼저 유혹했다" 주장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자라면서 뒤늦게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인지한 후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고등학생 시절 초등생인 사촌 여동생을 6차례 성폭행하고도 "먼저 유혹했다" 주장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당시 기소됐으면 소년범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었으나 성인이 된 올해 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면서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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