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검사 더 조인다...정기석 "특사경 도입, 공단이 직접 수사"

정아임 기자 2023. 9.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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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인상률 1%는 돼야 수지 맞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늘(14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진 과제들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만들어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적발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수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이유로 수사 종료까지 평균 11.8개월이 걸린다"며 "이 기간이면 부정수급한 건강보험 급여를 빼돌리면 환수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3조 4천억원 정도의 부당청구가 있었는데, 회수된 돈은 2천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특사경 도입으로 나머지 돈을 얼마나 환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특사경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 인상률 관련해선 “여러 지표를 살펴봤을 때 내년도 보험요율은 적어도 1% 인상 해야 한다”며 “만일 동결이 되면 건보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현재 인상 폭에 대한 이견으로 결정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1% 인상될 경우 해당연도 수익금은 7377억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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