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협박해 건설사에 1억3천만원 뜯은 노조원들 징역형

박주영 2023. 9.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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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14일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구속기소된 前 건설노조 본부장 A(3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전·충청지역 10개 건설회사로부터 1억2천9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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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14일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구속기소된 前 건설노조 본부장 A(3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전·충청지역 10개 건설회사로부터 1억2천9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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