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고발 협박’ 건설사서 1억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실형

김종서 기자 2023. 9. 14.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등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7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3년간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2022년 12월 대전 등 충청지역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집회 개최 및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관계자들을 협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동공갈 혐의 징역 2년…공범 노조원 7명엔 징역형 집유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등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7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3년간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2022년 12월 대전 등 충청지역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집회 개최 및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관계자들을 협박했다.

이렇게 총 10개의 건설사로부터 뜯어낸 돈은 1억2952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양대노총 소속이 아닌 지역의 비교적 소규모 노조를 꾸려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