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前경기지사 장남, 상습 마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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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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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및 재활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별도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으로, 마약류 혐의와 관련해선 최대 2년 동안 수용할 수 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대마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틀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으나, 영장 기각 닷새 만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앞서 지난 2018년 2월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로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을 선도할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2018년 2월 동종 범죄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범행한 점, 마약 투약을 멈추지 않고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또다시 범행한 점, 마약 매수 투약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자발적 입원 치료 등에도 추가 범행을 멈추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마약중독 사태에 이르는 점 등을 봤을 때 치료감호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남경필 전 지사와 그의 가족들은 선고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남 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눈물을 훔친 듯했지만, 가족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선고 직후 남 전 지사는 "항소 여부를 아들과 상의해야 하겠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가족들이 똘똘 뭉쳐 아들이 치료와 재활을 거쳐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치료 감호를 청구한 검찰과 인용한 재판부 모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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