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계약이행 시 지체상금 감면"…방위사업법 시행령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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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4일 오후 2시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과 연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소개하는 자리로,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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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14일 오후 2시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과 연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소개하는 자리로,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육군대령(진) 김동규) 등 방사청 관련부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계 및 국방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해 첨단무기체계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TOP4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고도의 기술수준과 계약이행의 성실성을 평가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 감면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 등의 경우 유연한 계약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현 국가계약법으로는 방위사업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동시에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요청했다.
김동규 방사청 계약제도발전과장(육군대령(진))은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령이 성공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요청했다"며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방위사업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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