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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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국민의힘·해운대1)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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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국민의힘·해운대1)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사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운영, 분쟁 조정과 법률 지원, 피해 교원 치료와 치유 지원, 교원 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이 있다.
악성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시스템, 민원 상담 공간 마련, 통화 녹음환경 구축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악성 민원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도록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에게 변호사 법률상담과 치료와 심리상담, 민·형사 소송 때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은 회복과 보호 조치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도 가능하게 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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