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요양병원 80대 사망에 유족과 병원 과실 놓고 ‘공방’

김경동 2023. 9. 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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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이 고관절 골절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가운데 병원의 과실 여부를 두고 유가족과 병원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14일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B씨가 고관절이 골절돼 인근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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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최초 골절 발생 후 3주 이상 방치"
병원 "골절에 따른 통증 의사 없어... 골절 발생할 이벤트 없었다"

천안의 A요양원에 입원중인 8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유가족과 병원특이 책임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이 고관절 골절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가운데 병원의 과실 여부를 두고 유가족과 병원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14일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B씨가 고관절이 골절돼 인근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상급병원의 진료 결과 B씨는 오른쪽 고관절이 골절된 상황이었으며 왼쪽 고관절도 3주 전 이상으로 추정되는 골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으로 인해 수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료진과 가족의 판단에 따라 B씨는 수술없이 회복을 기다렸고 약 3주간 중환자실과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이후 B씨는 일반 병실로 옮겼음에도 한동안 고관절 골절로 인한 신장 이상으로 혈액투석을 해야 했다.

일시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4월 18일 아산에 위치한 C요양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4월 30일 고관절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숨을 거뒀다.

유가족 측은 B씨의 사망에 영향을 끼친 고관절 골절에 의문을 품고 있다. 최초 가족에게 연락이 된 1월 20일 오른쪽 고관절 골절 사고를 비롯해 3주 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고관절 사고에 대한 발생 원인을 명확히 설명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가족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최초 골절상이 발생한 후 3주가 넘도록 병원 측이 골절에 대해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제3자의 도움 없이 일어날 수도 없는 B씨가 스스로 움직이다 골절이 발생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병원 측의 과실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의 대응에도 문제를 삼고있다. 상급병원으로 이송 당시 요양병원 측 관계자가 아무도 동행하지 않은 채 엠블런스 기사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도 없는 의사 소견서만 보냈으며 B씨의 사망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병원 측은 가족의 고통스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고의적인 환자 방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병원 관계자는 "최초 골절을 확인한 것이 1월 20일로 오전 회진을 통해 오른쪽 고관절이 부어있음을 인지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골절을 최종 확인한 뒤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다만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상황은 아니어서 의료진이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이송 이후 의료진 간 통화를 통해 자세한 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골절 원인에 대해서는 병원 측도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에 의해 최초 골절이 확인될까지 B씨의 통증에 대한 어떠한 의사 표현도 없었고 골절을 의심할 만한 특정한 이벤트(사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환자의 골절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할 경우 책임이 더 커지는데 굳이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일반적인 의사 소통은 어렵지만 아프다는 의사 표현 정도는 명확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요양병원에서 고관절 골절 후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 자식으로서 지금까지 큰 충격으로 남아있는데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사건의 진실은 물론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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