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행사에 금품 제공'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관련 법인 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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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선관위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행사에 경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관련 법인 임원 A씨를 14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유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지난 8월 말 B씨의 출마를 준비하는 선거구 내 주민 행사에 B씨 명의를 밝히고 자전거 3대(45만원 상당)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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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유성구선관위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행사에 경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관련 법인 임원 A씨를 14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유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지난 8월 말 B씨의 출마를 준비하는 선거구 내 주민 행사에 B씨 명의를 밝히고 자전거 3대(45만원 상당)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 선거기간 전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관할 구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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