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벌금 500만 원 서철모, 구민에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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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은 서철모 서구청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14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철모 서구청장은 범죄를 시인하고 유죄를 받았지만, 구청장직은 유지된다"며 "직은 유지된다 한들 범죄 낙인이 찍힌 구청장으로 주민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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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은 서철모 서구청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14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철모 서구청장은 범죄를 시인하고 유죄를 받았지만, 구청장직은 유지된다"며 "직은 유지된다 한들 범죄 낙인이 찍힌 구청장으로 주민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청장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범 죄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등 뻔뻔함을 보이다가 재판정에서 돌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며 "의회 본회의장과 재판정, 어디에서 거짓말을 했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판결은 끝났지만, 지금부터는 구민과 의회의 더 냉혹한 심판의 시간"이라며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서구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 47만 서구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재판부는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청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명예직을 제안하는데 그쳤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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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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