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징역 2년6개월…法 “심각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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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올해 3월23일부터 30일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지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남 전 지사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총 3차례 걸쳐 필로폰 1.18g을 매수한 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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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한 뒤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짧은 기간 내 투약 및 매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 점을 미뤄봤을 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과 잘못을 인정했고 필로폰을 매수했지만 이를 유통하거나 제3자에 판매하지 않은 점, 가족들의 선처 호소와 스스로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올해 3월23일부터 30일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지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남 전 지사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총 3차례 걸쳐 필로폰 1.18g을 매수한 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곳에서 마약 투약을 한 남씨는 가족의 신고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고, 석방된지 닷새 만에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남씨는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또한 남씨는 경남 창녕군 소재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11월2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필로폰을 12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남 전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치료 감호가 선고된 만큼 치료를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 복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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