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조총련 행사’ 참석 경위서 통일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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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경위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1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을 포함해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10명이 통일부가 제시한 시한인 전날까지 경위서를 제출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일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한 10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서를 1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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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경위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경위서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서를 작성하고,미신고 접촉으로 판단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통보하게 된다.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과태료를 확정·통지한다. 만약 이의 제기로 정상이 참작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다.
통일부가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행사 참석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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