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전세사기 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금 신설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올해 국내에서는 대전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충청북도 오송의 지하차도 참사, 도심에서의 흉기 난동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사건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는 무려 4명의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전세 사기 사건은 그 피해자가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인천 전역에서 3천명이 훌쩍 넘고, 전국적으로는 무려 5천명이 넘는 대형 중의 대형 사건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불투명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27일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지난 6월1일 제정됐다.
그러나 현재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죄다 엉터리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별로 없다는 것만 봐도 특별법이 명시한 관련 정책의 설계부터가 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법이 이러다보니 이에 보조하는 인천시의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도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절적인 지원책인 ‘인천 전역 전세 사기 실태조사’와 ‘주거복지기금 신설’ 등을 해야 한다.
특히 실태조사는 단순히 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고 상담한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인천의 모든 전세 가구를 전면 심층 조사하는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연말에 개정이 이뤄질 전세 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여러 유형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전세 사기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로 인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어차피 사용해야 할 예산이라면, 제대로 쓰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해야 하는 것이다.
주거 문제는 꼭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역전세나 깡통 전세와 같이 가해자가 없는 상황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함과 동시에 서민의 주거 안정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도 주거복지기금을 설치·운용은 필수적이다.
전세 사기 문제는 이제 시작된 고름이다. 곪아 터져버린 상처에 감염이 이뤄질까 만지지도 못하고, 심지어 약도 발라주지 않으면서 그저 물티슈 하나로 고름이나 닦으라는 식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안된다.
인천이 부자가 행복한 도시, 소수만 행복한 초일류도시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눈앞에 놓인 전세 사기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한다. 그것이 바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일 것이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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