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엄마들 '멘붕'…250억어치 팔린 이유식, 알고보니 "원료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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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재의 한 식품 제조사가 제품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기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성분을 거짓 표기한 제품은 '엘빈즈' 브랜드로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27곳에서 약 1729톤(100~180g 1000만개 분량),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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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재의 한 식품 제조사가 제품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기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그동안 쿠팡,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약 250억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충남 계룡시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내담에프앤비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기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영업장을 불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제조·판매한 149개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제품 원료 중 일부를 표기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했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우 15.7%, 비타민채 8.7%라고 적힌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은 실제 배합비율이 한우 5.6%, 비타민채 6.8%에 불과했다. 아보카도새우진밥은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로 표기해 놓고 실제로는 절반 수준(아보카도 5.8%, 새우살 5.8%)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성분을 거짓 표기한 제품은 '엘빈즈' 브랜드로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27곳에서 약 1729톤(100~180g 1000만개 분량),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법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해 성분 거짓 표기를 비롯한 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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