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5호 청년정책 '5인 미만 사업장 직장갑질 금지' 추진

정성원 기자 2023. 9. 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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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히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청정넷)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호 청년 정책 '직장갑질 사각사각'(가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청정넷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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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직장갑질 사각사각' 발표 예정
"직장갑질 사각지대 없애도록 조정할 것"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 파, 고'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히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직장 갑질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청정넷)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호 청년 정책 '직장갑질 사각사각'(가제)을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 등에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 내용을 누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근로기준법 76조)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청정넷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굳이 5인 이상이고 미만이고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며 "직장 갑질과 관련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5호 청년 정책은 청년의 날(9월 셋째주 토요일) 이후로 진행되는 청년 주간에 발표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청년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피력할 좋은 기회라는 기대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청정넷에서 낸 5호 청년 정책을 검토한 뒤 최종 점검을 거쳐 오는 18일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정책을 발굴하는 청정넷은 김 대표가 당내에서 유일하게 공동위원장직을 맡은 특위다. 앞서 1호 정책으로 '토익(TOEIC) 점수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을 내놓은 데 이어 2호 정책으로 예비군의 이동·학습·생활권 강화를 골자로 한 '예비군 3권 보장' 방안을 선보였다.

3호 정책으로는 민간기업·공공기관·공기업·정부 등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서류·데이터 파기 시 그 사실을 직접 알리도록 한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발표했다.

지난달 7일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주택청약 기회를 2회로 늘리는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한편, 청정넷은 이번 5호 청년 정책 발표를 끝으로 재정비한 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청년정책공약개발 태스크포스(TF)'(가제)로 개편해 새로이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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