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학교폭력 저지른 아들 때려 코뼈 부러뜨린 아버지 '집유'

이정화 에디터 2023. 9.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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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이원재 판사)은 친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아들 B(13) 군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해 B 군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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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이원재 판사)은 친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아들 B(13) 군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해 B 군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B 군은 장애 학생을 반복해 괴롭혀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A 씨는 화가 나 B 군을 폭행했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 2월 B 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한다는 이유로 60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중학생인 피해자가 A 씨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 ·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의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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