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재개' 윌링스, 파산신청 사유 해소에 상한가[핫스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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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기업 윌링스가 파산 신청 사유 해소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파산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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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에너지기술기업 윌링스가 파산 신청 사유 해소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윌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2760원(30.00%) 상승한 1만1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윌링스는 지난 8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채권자를 주장하는 리워터솔루션이 지난 6일 수원회생법원에 윌링스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파산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윌링스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반발했다. 리워터솔루션은 윌링스 파산을 신청하면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일부와 잔금 45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리워터솔루션이 신청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지난 12일 사건을 일단락했다.
윌링스는 "전체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선급금 형태로 지급했으며,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생산계획, 물품 공급, 사업수행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회신받지 못해 채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올해 상반기 기준 윌링스의 부채비율은 82.35%로 장기간 적정 부채비율을 유지해오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파산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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