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 원 서철모, 대전 서구민에 공개 사과해야"…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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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원들이 최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전날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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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원들이 최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전명자 서구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들은 1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서구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에 대해 47만 서구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전날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이와 관련 서구의원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직은 유지된다 한들, 범죄 낙인이 찍힌 구청장으로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벌금 500만 원으로 얻은 2년 9개월의 남은 임기를 서 구청장은 무겁게 받아드려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은 끝났지만, 지금부터는 구민과 의회의 더 냉혹한 심판의 시간"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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