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청회 통해 비대면진료 확대 관련 의견 수렴

강민성 2023. 9.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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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초진을 확대하고 재진 원칙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14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완화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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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CG)<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초진을 확대하고 재진 원칙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14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는 박민수 제2차관, 윤건호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계·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에서 비대면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 이날 공청회에서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완화 조정할 방침이다.

만성질환자는 진료 간격이 너무 길어 환자 변화 추이 관찰이 어렵고, 비만성질환은 재진 기준 기간이 너무 짧아 비대면진료로 정기 처방을 받으려는 환자 편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일 경우 비대면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단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에 처방은 제외한 '의학 상담'에 한해 비대면초진이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지역이 전국적인 의료 취약지로 확대되면, 수도권이라도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은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 외에 야간·휴일·연휴에는 재진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성을 감안해 야간·휴일·연휴에 비대면초진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안정성, 약물 오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반대가 큰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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