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입후보예정자 법인 임원이 주민행사 경품 제공…검찰 고발

정윤덕 2023. 9. 14.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행사에 경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임원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선거구민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45만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 기부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예방·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행사에 경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임원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선거구민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45만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법인·단체 임직원이 선거기간 전 후보자를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 기부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예방·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