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 교권침해"…교원단체 "악성민원 제동"

서한샘 기자 2023. 9. 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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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고 지속적인 담임교사 교체 요구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라는 의견 제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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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출발점인 담임교체 요구에 제동 건 것"
"교사 재량권 인정…생활지도고시 더 구체화돼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부당하고 지속적인 담임교사 교체 요구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제동을 걸고 교사 교육활동 방식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대법원은 14일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레드카드' 명단에 올리고 교실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교체를 지속해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라는 의견 제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측면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선고라며 환영했다. 특히 그간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부당한 담임교사 교체 요구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봤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학부모들의 담임 교체 요구는 학교폭력,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의 출발점"이라며 "또 민원 학생·학부모를 제외하고 선생님과 함께 있길 원하는 다수 학생에게서 학습권을 빼앗는 등 부당한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교사에게 신분상·정신적인 불이익이 있는데도 마땅히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바로미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사의 교육활동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담임 교체 등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건 별개인데 그런 요구를 교권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교육활동 재량권을 인정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좀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황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레드카드'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던 2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생활지도고시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정책처장은 그러면서 "생활지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넣고 학칙으로 마련해야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따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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