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천원…2.8% 인상

김도윤 2023. 9.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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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9만9천원이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700원보다 300원(2.8%) 올랐다.

고용노동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보다는 1천140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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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9만9천원이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700원보다 300원(2.8%) 올랐다.

고용노동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보다는 1천140원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정부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약 870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이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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