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년 예산안 1116억 원, 18%↑…부패신고 보상금 예산 확대

김영은 2023. 9.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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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보다 166억 원, 18%가량 증액한 1천116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전국 66개 특별 행정심판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금액도 대거 편성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현재의 92개에서 모든 지방의회까지 243곳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23억 원에서 내년 27억 4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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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보다 166억 원, 18%가량 증액한 1천116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을 위한 예산은 27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을 위한 예산은 5억 6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전국 66개 특별 행정심판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금액도 대거 편성됐습니다.

'행정심판통합기획단' 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이 7천200만 원 신규 편성됐고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예산이 3억 7천만 원에서 내년 168억 9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국정 과제로, 행정 심판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현재의 92개에서 모든 지방의회까지 243곳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23억 원에서 내년 27억 4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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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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