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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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 전 사장 측은 14일 "(이사회가 내건) 해임 사유는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전날 해임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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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 전 사장 측은 14일 “(이사회가 내건) 해임 사유는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전날 해임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김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는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다.
이사회 정원 11명 가운데 여권이사 6명이 찬성하면서 해임제청안은 통과됐다. 야권이사 5명은 제청안 내용과 처리 과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사회가 의결한 제청안을 이날 오후 재가하면서 김 전 사장 해임이 확정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KBS 사장이 정권이 바뀌어 해임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연주 전 사장이 그랬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선 고대영 전 사장이 그 대상이었다. 두 사람은 해임되고 수년 뒤 “해임이 부당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결국 사장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다.
김 전 사장 측은 14일 “방송법이 KBS 사장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사장이 권력과 자본, 외부 세력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사장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해임처분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은 ‘KBS 사장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어서 그 해임 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더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그대로 인용했다”며 “이런 취지를 고려해 KBS 사장 해임 사유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가지 해임 사유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KBS를 흔들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가 지속되면 언론의 자유나 KBS의 정치적 독립은 보장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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