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인앱구매 상품도 앱 마켓별 가격 차이 최대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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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애플리케이션 내 유료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구매처에 따라 최대 76.9%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앱 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되고 있는 84개 인앱구매 상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원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구글은 최대 59%, 애플은 76.9%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인앱구매 상품은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에 소비자가 결제 수단을 등록해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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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내 유료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구매처에 따라 최대 76.9%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앱 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되고 있는 84개 인앱구매 상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원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구글은 최대 59%, 애플은 76.9%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인앱구매 상품은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에 소비자가 결제 수단을 등록해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인앱구매 상품 84개의 평균 가격은 애플이 2만6714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구글(2만6396원)과 원스토어(2만4214원) 순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원스토어를 비교하면 84개 중 42.9%가 구글이 더 비쌌고, 나머지는 가격이 동일했다. 애플과 원스토어를 비교하면 63.1%는 애플이 비쌌고, 나머지는 가격이 같았다. 애플이 10% 이상 비싼 경우는 53.6%였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인앱구매를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동일한 상품이 앱 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응답자의 43.6%가 모르고 있었다.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 따라 다른 앱 마켓으로의 접근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88.1%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2020∼2022년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환급 거부 피해 323건 중 68.7%가 보호자 동의 없는 결제로 발생한 만큼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계정에는 인앱구매 결제 한도를 신설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구글은 인앱결제 48시간 이후에는 개발자에 직접 환불을 문의하도록 하고 있어 환불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정책 개선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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