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매장 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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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가족 해체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시가 공영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 장례용품 비용, 영구차량·화장시설 사용료, 장례식장 안치료, 추모 의식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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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가족 해체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시가 공영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 장례용품 비용, 영구차량·화장시설 사용료, 장례식장 안치료, 추모 의식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용인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26명, 2021년 17명, 지난해 25명으로 집계됐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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