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교권침해 학생, 생기부 기재 반대… 물리적 제지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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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이 학생의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물리적 제지를 가능하게 하는 교권 보호 방안과 관련해 "한심하다"며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업을 방해하거나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격리하는 등 물리적 제지를 가능하게 하는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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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건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돼 온 '교권보호 4법'이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정부와 여당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고 학부모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여러 부작용을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법들을 좀더 지켜본 후 다시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이게 또 학교로 보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수업을 방해하거나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격리하는 등 물리적 제지를 가능하게 하는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가령 수업을 하다가 교실에서 분리된 아이가 3층에 있었다, 그런데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교실에서 분리한 아이를 학부모에게 데려가라고 했는데 안 데려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며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교육감은 '민원대응팀'과 관련 추가 인력 배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인력 구성의 어려움을 전했다. 교육부의 관련 대책 발표 당시 민원대응팀에 공무직을 넣자 공무직들은 "민원 욕받이" 대책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는데, 김 교육감은 민원대응팀에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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