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내년 생활임금 1만1천50원…올해보다 3.4% 인상

김인유 2023. 9.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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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5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680원과 비교해 3.4%(3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9천860원)보다 12.0%(1천190원) 높다.

군포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 근로자 7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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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5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군포시청사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680원과 비교해 3.4%(3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9천860원)보다 12.0%(1천190원) 높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0만9천450원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 기준이다.

군포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 근로자 724명이다.

전경혜 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에도 확대되어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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