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가결된 압구정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

홍해인 2023. 9.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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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1·6구역도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사진은 이날 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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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1·6구역도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사진은 이날 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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