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여파’ 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 연기…내일→ 내달 6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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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5일 차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이 미뤄졌다.
앞서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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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내달 6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단식 여파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의견을 묻고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앞서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3월 22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15일째 단식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기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단식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겼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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