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칸 탔다고 할머니에 폭언·살해 협박한 사이클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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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자전거 칸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한 할머니가 자전거 동호회원으로 추정되는 무리에게 폭언과 살해 협박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YTN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경의중앙선 지하철 안에서 한 할머니가 동호회원들로 추정되는 중장년층 남성으로부터 둘러싸여 위협을 당했다.
공개한 영상 속 남성들은 할머니를 향해 "그냥 가만히 가면 될 것이지 말이 많아. XX"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들이 할머니를 위협한 것은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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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YTN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경의중앙선 지하철 안에서 한 할머니가 동호회원들로 추정되는 중장년층 남성으로부터 둘러싸여 위협을 당했다.
공개한 영상 속 남성들은 할머니를 향해 “그냥 가만히 가면 될 것이지 말이 많아. XX”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은 할머니가 남성들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살해 협박을 듣고 놀라 발작 증세까지 보였다고 전했다.
이들이 할머니를 위협한 것은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반 승객이 지하철 자전거 칸에 탈 수 없는 건 아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자전거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휴대할 수 있으며 맨 앞·뒤 칸만 이용할 수 있다. 이마저도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남성들의 횡포를 보다 못한 20대 여성 A 씨는 다급하게 역 번호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시 A 씨는 다른 번호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직원은 ‘알겠다’고만 하고 출동하지 않았다.
결국 10분 이상 기다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는 다른 목격자인 B 씨와 놀란 할머니를 모시고 인근 역에 내렸다.
이후 SOS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고 5분가량 지나서야 역 직원이 나타났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코레일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역 직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코레일에는 사법권을 지닌 특별사법경찰대도 있어 합법적으로 난동범을 제지할 수 있어 늑장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레일 측은 “신고 접수하고 전동차를 순찰했지만 특이 사항이 없었다”며 “할머니가 이미 내린 뒤에 순찰에 나선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할머니가 하차한 역 직원은 늦게 출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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